Q.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이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가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단독·다가구, 다중, 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보증대상 주택의 전세계약서 상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한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니다.
✔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하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하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신청 기한이 있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신청해 주셔야 한다.
[신규 전세계약]
전세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
갱신 전세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해
다섯 가지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②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일 것
③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④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압류,강제경매 등)가 없을 것
⑤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금지 대상자가 아닐 것
Q. 얼마까지 보증받을 수 있나요?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보증을 신청한 금액만큼 보증한다.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에서 선순위 채권 등을 제한 금액이다.
보증한도 = 주택가격 – 선순위 채권 등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한다.
Q. 보증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보증료율, 계약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
보증료율은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연 0.115 ~ 연 0.154% 이내에서 결정된다.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로서 타전 세계 약 확인서 미제출 시 연 0.154% 적용
Q. 보증료는 어떻게 납부해야 하며, 할인도 받을 수도 있나요?
=보증료는 전액 일시 납부해야 한다.
임차인이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하는 경우나
모범납세자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모바일HUG,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앱 등에서 모바일 신청 또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 지사나 위탁은행에서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모바일 HUG 앱 → 메인화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배너
✔모바일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금반환보증
✔카카오페이 → ‘전체’ 메뉴 → 보험 →
전세반환보증
✔KB국민카드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위탁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 대구은행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전
제출서류 꼭 확인해주세요
①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② 전세계약서(사본)
③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④ 전입세대 열람내역
⑤ 부동산 등기부등본
⑥ 건축물대장
*보증료 할인을 위한 제출 서류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 누리집(www.khu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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