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일상정보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보부보부
반응형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만 되면 하게된다면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이에요.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가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단독·다가구, 다중, 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보증대상 주택의 전세계약서 상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을 수 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주목적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해요.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해요.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전하는 요건으로 가입 가능해요.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신청 기한이

   있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신청해 주셔야 해요. 

 

[신규 전세계약] 

 

전세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

갱신 전세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해

다섯 가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

 

①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한다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②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비용이 주택비용 이내일 것

③ 선순위 채권이 주택비용의 60%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④ 전세취지물의 소유권에 관한

   권리침해(압류,강제경매 등)가 없을 것

⑤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금지 대상자가 아닐 것

 

Q. 얼마까지 보증받아볼수 있나요?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보증을 신청한 비용만큼 보증해요.

보증한도는 주택비용에서 선순위 채권 등을 제한 비용이에요. 

보증한도 = 주택비용 – 선순위 채권 등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은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해요. 

 

Q. 보증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보증료는 보증비용과 보증료율, 계약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료 = 보증비용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

​​

보증료율은 보증비용, 주택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연 0.115 ~ 연 0.154% 이내에서 초이스되요.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비용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로서 타전세계약확인서 미제출 시 연 0.154% 적용

 

Q. 보증료는 어떻게 납부해야 한다면서, 

   할인도 받아볼수도 있나요?  

 

​=보증료는 모든비용 일시 납부해야 해요.

 

임차인이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하는 경우나

모범납세자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증료 할인을 받아볼수 있을 수 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모바일HUG,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앱 등에서 모바일 신청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나 위탁은행에서 방문신청도 가능해요. 

 

​[온라인 신청]

 

✔모바일HUG 앱 → 메인화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배너

 

✔모바일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금반환보증

 

✔카카오페이 → ‘전체’ 메뉴 → 보험 →

  전세반환보증

 

✔KB국민카드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위탁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 대구은행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전 

  제출서류 꼭 확인해주세요

 

①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② 전세계약서(사본)

③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은행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해

  영수증

④ 전입세대열람내역

⑤ 부동산등기부등본

⑥ 건축물대장

 

​*보증료 할인을 위한 제출 서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www.khug.or.kr)에서 확인할 수 있을 수 있다.. 

반응형

댓글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