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 바뀌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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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 바뀌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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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 바뀌는 것?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 바뀌는 것?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 바뀌는 것?

대출, 세금, 청약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바뀌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크게 대출, 세금, 청약으로 이해하기 쉽게 살펴보겠다.

 

대출 완화

 

주택담보대출 가능

2 주택 이상 보유세 대도

주택 신규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진다.

(단, LTV는 60% 제한)

 

잔금 대출 시 처분 요건 없음

잔금 대출 시 1 주택 처분 조건부로

가능했던 것이,

처분 조건 없이 대출 가능해진다.

 

양도세 완화

 

다주택자에게 부과되었던

양도세에 대한 중과가 일반세율로 바뀝니다.

또한 등기 후 직접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비과세 기준이 거주 2년에서 

보유 2년으로 변경)

장기보유 특별공제

 

다주택자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30%)를 받을 수 있어 세금이 줄어든다.

(1 주택자는 최대 80%)

 

- 적용 예시 -

3억 원 가격 아파트 매수,

10년 보유 후 8억으로 매도

(시세 차익 5억)

 

조정지역일 경우

 

2.46억 원 (2 주택자), 3억 원 (3 주택자)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비조정지역일 경우

 

기본세율 적용되어 세금이 1.25억 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취득세 완화

3 주택 미만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조정 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내야 할 취득세가

12%에서 1~8%로 줄어들게 된다.

 

계약일에는 조정지역에었는데,

 

잔금일(소유권 이전)에

조정지역 해제되어 비조정지역이 되었다면,

취득일은 잔금일 기준이므로

비조정지역 기준 취득세를 낸다.

 

예를 들어 1 주택자가 취득한 분양권이 취득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었지만, 준공 후 잔금을 지급하거나 등기를 접수하기 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면 2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8%가 아닌 기본세율로 취득세를 낼 수 있다

 

 

종부세 완화

 

2주택 이상에서 적용되는

종부세 중과 세율이 줄어들고,

세부담 상한선도 2 주택 기준 

200%에서 150%로 줄어들어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된다.

 

청약

 

세대원도 청약 가능

조정지역에서는 세대주만 청약 가능했지만,

비조정지역에서는 

세대원도 가능한 조건으로 확대된다.

 

 

분양권 전매제한

 

분양권 전매제한이 해제되어

일정 기간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매도 가능할 수 있게 된다.

 

 

 

전입 의무 해제

 

등기 후 전입 의무가 사라져,

청약이 당첨되어도 

당첨이 되어도 자유롭게 거래 가능하다.

또한 직접 들어가서 살지 않고,

전세/월세로 임대 전환도 가능하게 된다.

 

중도금 대출 2건 가능

 

 중도금 대출 세대당 보증 건수가

1건에서 2건으로 변경된다.

(한국 주택금융공사, HUG)

 

그 외

 

일시적 1가구 2 주택 주택 처분 기한 변경

일시적 1가구 2 주택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1년에서 3년으로 상향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없음

 

비조정지역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비규제 지역의 6억 원 이상의 주택거래 시 제출을 해야 한다.)

 

​🔔 해제 후 증여받는다면 취득세 부담 크게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취득세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면, 취득세는 12%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에 증여한다면 시가표준액과 무관하게 3.5%의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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