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회복지사 월급 및 호봉표 총정리
사회복지사는 국가전문자격인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게 되는데.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월급은 최소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사회복지사의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한 월급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의 기초가 되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2023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7%와 최저 임금에 따른 월 급여 2,010,580원을 반영해 인상했고, 자녀에 대한 가족 수당 지급액도 월 1만 원씩 인상했다.
2023년 사회복지사 호봉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1급과 2급 자격증 소지자의 직급은 사회복지직으로 구분하며 직위는 사회복지사 → 선임사회복지사 → 과장 → 부장·사무국장 → 관장으로 분류하고, 각 직위와 호봉에 따른 2023년 사회복지사 기본급은 아래 표와 같다.
사회복지사 1급이나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호봉 획정에 포함되는 경력 없이 2023년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1호봉에 해당하는 2,073,500원을 기본 월급으로 받게 되는데. 2022년에 비해 4.2%인 84,30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사회복지사 기본급 호봉표 | ||||
호봉 | 2023년 | 2022년 | 증가 | 인상률 |
1 | 2,073,500 | 1,989,200 | 84,300 | 4.2% |
2 | 2,112,400 | 2,020,600 | 91,800 | 4.5% |
3 | 2,151,100 | 2,065,600 | 85,500 | 4.1% |
4 | 2,206,900 | 2,123,400 | 83,500 | 3.9% |
5 | 2,265,300 | 2,183,800 | 81,500 | 3.7% |
6 | 2,323,300 | 2,244,200 | 79,100 | 3.5% |
7 | 2,410,000 | 2,332,500 | 77,500 | 3.3% |
8 | 2,505,300 | 2,424,700 | 80,600 | 3.3% |
9 | 2,595,000 | 2,516,500 | 78,500 | 3.1% |
10 | 2,673,300 | 2,602,700 | 70,600 | 2.7% |
11 | 2,742,900 | 2,683,700 | 59,200 | 2.2% |
12 | 2,802,800 | 2,747,800 | 55,000 | 2.0% |
13 | 2,860,200 | 2,801,300 | 58,900 | 2.1% |
14 | 2,918,900 | 2,867,300 | 51,600 | 1.8% |
15 | 2,979,600 | 2,929,800 | 49,800 | 1.7% |
16 | 3,045,600 | 2,994,700 | 50,900 | 1.7% |
17 | 3,111,200 | 3,059,200 | 52,000 | 1.7% |
18 | 3,173,700 | 3,120,700 | 53,000 | 1.7% |
19 | 3,229,900 | 3,176,000 | 53,900 | 1.7% |
20 | 3,284,700 | 3,229,800 | 54,900 | 1.7% |
21 | 3,334,000 | 3,278,300 | 55,700 | 1.7% |
22 | 3,383,700 | 3,327,200 | 56,500 | 1.7% |
23 | 3,429,100 | 3,371,800 | 57,300 | 1.7% |
24 | 3,473,900 | 3,415,900 | 58,000 | 1.7% |
25 | 3,516,400 | 3,457,700 | 58,700 | 1.7% |
26 | 3,555,500 | 3,496,100 | 59,400 | 1.7% |
27 | 3,589,000 | 3,529,100 | 59,900 | 1.7% |
28 | 3,617,200 | 3,556,800 | 60,400 | 1.7% |
29 | 3,644,200 | 3,583,300 | 60,900 | 1.7% |
30 | 3,669,600 | 3,608,300 | 61,300 | 1.7% |
31 | 3,699,000 | 3,637,200 | 61,800 | 1.7% |
2023년 사회복지사 2호봉은 전년 대비 인상률이 가장 높은데요. 4.5%가 오른 2,112,400원을 기본 월급으로 받는다.
호봉에 따라 2023년 사회복지사 기본급은 최저 1.7%에서 최고 4.5%까지 인상되었다.
사회복지직의 직위별 승진 최저 소요 연한은 아래 표와 같은데요. 사회복지사로 만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승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할 수 있으며, 선임사회복지사로 만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과장으로 승진할 수 있고, 과장으로 만 7년 이상 근무한 경우 부장 또는 사무국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
2023년 사회복지사 수당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기본급과 별도의 수당으로 받는 공무원과 달리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기본급에는 위 3가지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이 받을 수 있는 수당에는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 외 근무수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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